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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요”2019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요”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 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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