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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다‘영양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영양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영양군은 4월 1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와 「영양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음을 밝혔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영양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은 업체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하며, 2년 일시상환과 5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영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에서 대출을 시행하여 최대 2년간 연 3%범위에서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의 대상은 영양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6개월 이상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영양군으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영양군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담보능력 부족과 저신용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 최대 75개소에 대해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금융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양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금융지원은 통해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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