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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지방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달성군은 2018년 달성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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