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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지만 의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해 미취업자 창업기업・사회적기업 등이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대부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우리지역 내 창업진흥 및 사회적경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지만 의원은 “우리지역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나,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로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창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 영세사업자로 초기정착 또한 쉽지 않다.”고 하며, 시장의 한계는 정책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우리시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지만의원은 “최근 대안경제 활동이 확대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대안경제기업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어, 이 또한 조성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이 시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3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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