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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부청렴도 측정결과로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면제지난해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감사 면제 또는 강화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이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라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정부 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인식을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도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경주․영천시 등 하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교육 실시 등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관인 칠곡군은 특정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도 제고 및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올해 건설분야 특정감사 강화방안으로 ▲도(사업소 포함) 직접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 청렴 및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로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53건을 처분요구하고 41건에 대하여 6,032백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 제고와 안전경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사전 예방적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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