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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지원업무 협약 체결최대 2천만원 대출…"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주경제가 살아난다"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지원업무 협약 체결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경주시는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주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출연해 10배수인 50억 원까지 특례보증 함으로 소상공인별 한도 2천만 원, 2년간 3%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 내 10개 지점과도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협약을 해 5월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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