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연예 복지 대구시
대구시, 노인인권보호 위한 시설장 인권교육 실시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 기관 시설장 400여명 대상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시는 5월 20일, 21일 양일간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 기관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해, 해당시설장 4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인권교육은 2018년 4월 25일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대상지역별로 이틀에 걸쳐 운영되며 ▲노인인권과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시설 내 노인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교육과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시설장 대상 교육 이외에 구·군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춘수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들의 인권보호가 곧 미래의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