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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오는 6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달성군의회, 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달성군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대곤 의원은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3건과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건,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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