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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위임전결규정 개정 개정 시행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경북교육청은 조직 개편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행정제도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전결권 하향과 상향, 신설과 폐지 업무 반영, 용어수정 등 288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했다.

특히 약 80건의 유사 업무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교과교실제 운영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무를 하향 위임하여 업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반면 파급범위가 넓고 경북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주요 신설 정책 사업 등은 결재 라인을 현실화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원숙 행정과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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