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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건축주, 평균 1~2백만원 가량의 설계비 절감
▲영천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한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체결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와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영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영천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2백만원 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일부 유입으로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영천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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