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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결
▲경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폐회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또한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경산시 지역화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시는 ‘올 한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수명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곧 개회될 제211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외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 만큼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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