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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총력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직무교육 및 토론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5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난 22일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였으며 부채와 볼펜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성세계연축제장 등을 찾아가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군민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자를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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