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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대구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최병환 국무1차장 현장간담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5월 31일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대구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간담회에 이어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지역 기업인들이 이날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간담회에서, 대구는 섬유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통해 우리 산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제는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도 7월경에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와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하면서,

특히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올해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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