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2개 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복 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취약시기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방치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8월 중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전·후로 순찰을 강화하고, 이번 점검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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