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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군민의 삶의 질,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 만든다!
▲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송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하여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고 말했다.

또한,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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