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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부과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칠곡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49,613건 60억 32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절반으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위택스, 1899-0669를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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