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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적극 행정으로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 5천 5백만 원 절감기납부 금액에서 305백만 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50백만 원의 예산 경감
▲청도군, 적극 행정으로 소싸움경기장 부가세 12억 5천 5백만 원 절감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1,255백만 원을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감하는 쾌거를 성취했다.

2017년 경산세무서에서 청도군으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부동산임대수입에해당되어기부채납가액24,860백만 원에 대하여 31년 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했다.

이에,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 부당 주장 및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청도군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7일자로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됐다.

그 결과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05백만 원 환급 및 향후 24년간 950백만 원의 예산을 경감하여 총 1,255백만 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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