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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미리 알아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사고 관련 특강법과 원칙 준수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
▲ 경주교육지원청, 2019년 청렴교육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경주경찰서 이근우 서장의 강의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뺑소니사고 관련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9년 6월 18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인 관내 교감(원감)과 행정실장 약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강의에서 2019. 6. 25.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강화 엄격해진다는 내용과 음주운전의 개념 ․ 예방법, 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가 행해야 할 행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내용들을 강의하며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직원 모두가 개정된 법에 대해 숙지하여 음주사고 및 뺑소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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