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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소업무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시행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영양군, 청소업무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시행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양군은 생활쓰레기 수거 과정에서의 온열질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업무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소차 운전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 주로 야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7~8월은 관내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 청소체계를 운영하여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쓰레기와 업무량이 늘어나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된다.

이를 예방하고자 영양군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업무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업무 종사자의 시간별 근무를 조정하여 청소업무 종사자들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 근무지인 환경자원센터에 물과 식염 포도당을 항시 비치하여 수시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존율을 높이고자 자동심장제세동기도 설치하였으며,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을 게시판에 게시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예방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 속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름철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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