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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내년 총선 앞두고 시의원·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겠다'

[국제i저널=대구시 권미정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의정활동과 정치문화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지며 6월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해 옴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고, 대구시 중구선관위 민병주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민병주 과장은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관련 법령 및 사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과 열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대구시의원들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특강에 참여했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았다. 그간 대구시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례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히고, “향후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미정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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