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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발송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장 1,2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 사업소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성주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접수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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