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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9년 하반기 난임시술비지원 확대 시행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 폐지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7월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기존 만 44세 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이 없고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지원 된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되고, 단, 45세 이상자, 신선배아 추가 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건소 및 다산보건지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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