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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 부채농가에 425억원 지원 경영회생지원사업 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하태선 ⓒ국제i저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하태선)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2019년 경영회생지원사업비43억중 26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이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농업경영, 자녀학비 및 결혼 등의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매입한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환매권을 보장함으로 낮은 임차료와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농지은행의 한 사업으로 ‘06년 사업시작 이후 ’19년 7월 현재 190여 농가에 425억원을 지원하였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의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체계】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10년간 임차하여 매년 농지매매 대금의 1%이하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농지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농업인이 농가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으로 연중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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