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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20년부터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대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의 허가조건을 재검토 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를 활용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 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오염저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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