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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봉화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봉화군보건소는 7월 15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11종에서 8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추가한다.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의 지원기간을 임신 20주부터 37주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산모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019년 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2019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해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미 보건소장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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