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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행군포항지진 등 동해안 재난 발생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원안 채택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행군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18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 건의안을 원안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경식 의장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와 도시재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포항지진 피해지역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등 포항지진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자산손실액 2,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최근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1만 2천여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되어 개별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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