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청도
청도군, 졸음운전 뚝!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차량 보조금 지원미부착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에 나섰다.

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고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차고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청도군청 새마을과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11월 30일 신청이 마감되니 신청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