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해 홍보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대구 박서연 기자] 달성군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배포, 홍보에 나선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달성군에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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