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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회 개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해」
▲ 청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회 개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은 8월 16일 청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청도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22명을 대상으로 「2019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인 경상북도교육청 이주상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과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자체 해결제를 법률로 명문화(2019.9.1. 시행),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2020.3.1. 시행), 재심 일원화, 전담기구에 학부모 1/3이상 구성 등이다.

정군석 교육장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선생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된 법률 내용을 파악하여 학교자체해결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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