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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공동개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다!
▲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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