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교육지원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회' 개최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9. 9. 1.자부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시행으로 학교폭력의 절차·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2020. 3. 1.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 3분의 1 포함,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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