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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회’ 개최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경미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
▲ 군위교육지원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회' 개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9. 9. 1.자부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시행으로 학교폭력의 절차·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경미한 학교 폭력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2020. 3. 1.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 3분의 1 포함,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재심(불복) 절차도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던 것을 변경 후에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군위교육지원청 정안석 교육장은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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