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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관련 전달 연수 실시2019학년도 9월 1일 시행
▲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관련 전달 연수 실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은 2019. 8 22. 15시부터 교육지원청 우륵홀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관련 전달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는 지금까지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 학교장 혹은 담임교사 종결사안으로 처리하던 것을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학교 자체 해결제’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교사들은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령교육지원청 윤석찬 교육장은 연수를 받은 각 학교의 책임교사들에게 새로이 바뀌게 된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이 많은 만큼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적인 학교 자체 해결제를 시행할 때까지 해당 법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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