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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편익에 앞장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8. 26. ~ 30 (5일간)
▲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봉화군의회는 8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봉화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조례 및 승인 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보다 405억이 증가한 4,990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 증대와 피해목 및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편익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대응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편성된 만큼 주민복리 향상과 주민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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