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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9. 2. ~ 9. 23.
▲ 봉화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미영 기자] 봉화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0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봉화군청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및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서도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미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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