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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총 16개소 금융기관이 청도사랑상품권 판매·환전·보관 업무 수행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5일 지역 금융기관과 청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도군 관내 NH농협은행 2개소, DGB대구은행 1개소, 지역농협 9개소, 새마을금고 2개소, 축협 1개소, 산림조합 1개소 총 16개소 금융기관이 청도사랑상품권 판매·환전·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9월말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등 특별할인 기간에는 최고 1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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