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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복무 조례 개정 소속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기여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경북교육청, 복무 조례 개정 소속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기여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북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인 경우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일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의 정착과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 전환을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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