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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월 16일부터 한달간 반려동물 동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집중 단속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목줄·배변봉투 챙기기부터!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수가 8월말 현재 66,350마리를 기록하며, 전년도 말(37,742마리)보다 7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8월간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려 25,983마리가 추가로 등록된 결과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있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부착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부착하고,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경북도는 동물등록 증가와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원, 행락지,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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