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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필리핀 코르도바시 농업분야 외국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협력사업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도입

[국제i저널 = 경북 안보영 기자] 상주시는 지난9일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분야 국제교류 업무 협약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날 협약식에 황천모 상주시장과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Mary Therese Sitoy-Cho)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뿐만이 아닌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코르도바시와의 교류를 통해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결과 상주시 관내 23농가가 70명을 신청했다. 향후 추가로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명의 해안 도시로 관광사업과 어업이 발전한 도시다. 최근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농번기 인력해소를 위해 상주시를 방문해 주신 코르도바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농촌 인력부족 현상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지역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우호교류를 이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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