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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노조 불법점거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 노조원 인권침해 없었다.”매일 밤 문화제 명목으로 노래·춤...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호소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노조 불법점거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 노조원 인권침해 없었다.”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해놓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한 직원은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침에는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걸어 마찰이 발생하는 등 직원들은 출근 시점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2층 로비의 청소 등을 요구하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6명을 한시간여 동안 억류했다.

이밖에도 노조원들이 매일 밤늦도록 문화제 행사를 열고 대형스피커를 통해 온종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민중가요를 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노조 차량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돼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인권단체의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고,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으나,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청소는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열기 반입 요구에 대하여는 전기 용량 초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이 농성장 등에 설치된 CCTV를 상자 등으로 가려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농성장 위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우천 시 누전으로 인해 본사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화거부에 관련해서는 지난 9월초 각 노조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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