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7건 심사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4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및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312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주택을 신·개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진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주거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전파된 아파트의 보상이 2019년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취득세 감면 동의안이 오는 10월 8일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2년 11월까지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기획경제위원들은 인구유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들은 도민의 민생현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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