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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실시송이축제 기간 동안 빈용기 반환 체험 차량 이용 홍보
▲빈용기 체험차량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친절 울진군은 “제16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 반환 체험차량을 이용한“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등 빈 유리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주류 판매 소매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나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1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요청 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빈 용기를 반환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과 업체 관계자 모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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