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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북도에 특별교부세 15억 교부 결정태풍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지원... 주민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물 복구에 긴급 투입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극심한 경상북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응급복구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을 교부결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태풍피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하기로 했다.

현재(5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로는 주택 1,722동(전파 9, 반파 3, 침수 1,710), 농작물(벼, 과수 등) 1,370ha, 어패류 폐사 46만 마리, 공장 및 상가 침수 298개 업체의 사유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포항시 등 15개 시·군 754개소(도로 164, 하천 50, 소하천 111, 산사태 73, 수리 70, 기타 286)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는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에 도내 시·군, 대구시, 경찰·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경북도와 상생협력의 실천을 위해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장비지원은 물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피해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수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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