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DMZ 멧돼지 항원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여전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번 달 10일까지 예정되었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16)과 추가 발생(9.23/10.1)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23)과 추가 발생(10.2)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서 기존대로 타 시·도(대구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영남권) 외 타 시·도 반출 금지와 함께 소와 돼지 사료에 대하여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시켰다.

또한,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