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대표 발의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 포함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가 지난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기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원규 의원은 “깨끗한 물은 음용하는 것 외에도 친수 공간 조성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대구의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