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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2019년 7월 1일 기준 2,496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
▲영천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2,4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2,496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지가 열람 후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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