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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미탁 피해복구 상황 보고 및 조례안 4건 심의·의결
▲울진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울진군수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의․의결 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각종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김정희 의원은 에코힐링센터, 골프장 조성사업 등 업무추진 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고, 김창오 의원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와 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언하였으며, 이세진 의원은 집행부의 소통부족 및 에코힐링센터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장시원 의장은 “집행부가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정주요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할 것을 바라며, 의회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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