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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심 계류 중인 민주노총 2명... 직무교육 참여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정상 진행 중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공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되어 현재 정상 근무 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한 1·2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공과 톨게이트 노동조합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하여, 총 574명이 11월 4일부터 일정기간의 직무교육(1~2주)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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