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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자 인권교육 실시노인 인권은 살아있다
▲청도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자 인권교육 실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지난 19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가졌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노인인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주 내용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 예방,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다루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역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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