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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 개최‘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주제로 열띤 토론 펼쳐
▲자치분권 대구토론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시는 4일 대구시청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로 이날 토론회를 격려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 시점에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다”라고 화두를 던지며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지방 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며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친 31년만의 전부개정 법안임을 설명했다.

안경원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최정암 사무총장의 사회와 지정토론자로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부장, 홍행기 광주일보 부국장, 이재희 부산일보 부장, 김재범 제주신보 부국장이 참여했다.

지자체에서는 김태익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역 전문가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교수가 함께 하여 지방자치법,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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