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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원, 활발한 입법활동의원발의 조례 5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국제i저널=경북 정영택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의원발의 조례 6건 중에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권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논의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던 것을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소를 둔 것으로 완화하고, 출산 축하금을 신설하여 출생 시 50만원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우창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해 볼링장 사용료를 50%감면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두 조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 서점과의 우선 수의계약 체결, 도서관 및 지역 서점과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 사망자, 4ㆍ19혁명 부상자, 4ㆍ19혁명 공로자까지 확대했다.

배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 안동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음식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조에, 향토음식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9조까지 규정했으며, 향토전통음식, 향토전통음식기능보유자 및 향토전통음식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 제12조에 명시했다.

이 밖에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기한을 당초 3월 31일까지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정영택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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